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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8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고철매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비롯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9. 1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그곳에 있는 보일러 및 유류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일러, 유류탱크, 배관 등 석유제품이 들어있는 시설의 철거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일러 등의 내부에 석유제품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유류배관 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하여 보일러 내부에서 석유제품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유류탱크를 지게차로 잡아당긴 과실로, 그 과정에서 보일러에 연결된 유류배관이 밀리면서 유류배관과 보일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여 보일러 내부에 있던 등유 약 100~150ℓ 가량이 공공수역인 답적골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류유출 사고 관련 결과보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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