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일러 등의 내부에 석유제품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유류배관 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하여 보일러 내부에서 석유제품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유류탱크를 지게차로 잡아당긴 과실로, 그 과정에서 보일러에 연결된 유류배관이 밀리면서 유류배관과 보일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여 보일러 내부에 있던 등유 약 100~150ℓ 가량이 공공수역인 답적골천으로 유출되게 한 것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