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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논산시 C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5. 10. 05:50경 위 사업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D 25톤 탱크로리 안에 실린 정제유기용제가 내부 화학반응을 일으켜 넘쳐흘러 그 중 약 800ℓ가 인근 농수로 및 마산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2.300mg /ℓ), 구리(0.050mg /ℓ), 벤젠(0.002mg /ℓ)을 공공수역에 유출시켰다.

2. 피의자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공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적발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수조를 확장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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