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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20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원 양구군 E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5. 15. 방위사업청으로부터 ‘F 방유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방유조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G는 경력 5년의 용접공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06:20경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당일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접공으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G와 함께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 내 독신자 숙소 뒤편에 설치된 방유조의 유류탱크에 사다리를 고정하는 용접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사다리 고정 용접작업은 유류탱크 상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사다리를 유류탱크에 걸쳐 고정시키기 위해 사다리 끝부분에 길이 약 20~30cm 가량의 철판을 붙이는 작업으로 전기용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탱크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해유류탱크에 저장된 유류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방유조 설치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직접 유류탱크를 점검하여 남아있는 유류를 제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용접작업을 하기 전 유류탱크 내부에 유류가 남아있거나 유증기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류탱크에 직접 용접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용접공인 G에게는 용접작업을 하기 전 유류탱크에 유류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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