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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47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E은 F를 통해 위 번호계 (17 번 )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금은 방에서, 피해자 E으로 계 금 1,14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F 가 곗돈을 전부 불입하지 않아서 순번을 20번으로 늦추기로 했다.

20번 차례가 되면 1,1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이미 계 금을 받아 간 계원 4명 (8 구좌) 이 계 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자신의 돈으로 480만 원 상당을 대납해 오고 있던 상황이라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5. 5. 4. 경 5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2015. 6. 26. 50만 원, 2015. 7. 24. 50만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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