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3,302,961원과 그중 52,25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망인과 아래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망인의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액(원)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1 1995. 8. 4. 8,906,000 2003. 8. 4. 연 5% 연 17% 2 1999. 6. 24. 5,000,000 2001. 6. 24. 연 6.5% 연 15% 3 1999. 7. 22. 10,000,000 2002. 7. 22. 연 12% 연 16% 4 1999. 8. 7. 2,200,000 2001. 8. 7. 연 5% 연 15% 5 1999. 11. 30. 18,900,000 2001. 11. 30. 연 6.5% 연 15%
나. 원고는 2002. 7. 2. 소외 조합의 각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같은 해
7. 5. 소외 조합에게 각 대위변제를 하였고,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망인에 대한 구상금은 2020. 4. 2.을 기준으로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 대위변제잔액(원) 지연손해금 등(원) 합계(원) 1 1995. 8. 4. 8,540,194 21,369,295 29,909,489 2 1999. 6. 24. 6,031,094 15,060,929 21,092,023 3 1999. 7. 22. 13,005,624 32,436,620 45,442,244 4 1999. 8. 7. 2,530,977 6,319,588 8,850,565 5 1999. 11. 30. 22,147,719 55,860,921 78,008,640 합계 52,255,608 131,047,353 183,302,961
다. 망인은 2017. 3.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F가 3/17 지분, 자녀인 피고, G, H, I, J, K, L이 각 2/17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F, G, H, I, J, K, L은 2017. 5. 23.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3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7. 5. 23.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3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8.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당초 망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8. 피고, F, G, H, I, J, K, L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