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이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2 내지 16, 19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2. 11. 30.경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4. 4. 2.경 추가로 4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게 하면서 피고로부터 2007. 7. 23. 기준 입소보증금 내역 및 2007. 1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월 입소 비용내역, 결산내역, 재정내역, 수입ㆍ지출내역과 같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변제자력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운영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금전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다시 원고에게 변제자력을 확인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