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12. 15. C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달성군 D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같은 달 10. 피고로부터 그 이용목적을 임업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나. B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임야 중 1,300㎡(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7. 및 같은 해 10.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경작지에서 허가 없이 경작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작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작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절차를 거쳐 2015. 11. 1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588,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다음날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다시 2016. 2. 12. 및 같은 해
3. 2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경작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절차를 거쳐 2016. 5.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88,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해
5. 23.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다시 2016. 8. 12. 및 같은 해
9.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경작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지 절차를 거쳐 2016. 11. 17. 이행강제금 627,9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