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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앓아 온 기질적 정신장애(징신장애 2급)가 있고, 음주와 피해자의 계속된 도발로 극도로 흥분하여 기질적 정신장애 증세가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6. 20:4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과 말다툼 했던 일을 꺼내며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 하냐, 나랑 웃통 벗고 맞짱 한번 까자, 너네 엄마 불러와라 허락 받고 패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른 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신체장해감정서, 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 및 음주와 피해자의 계속적 도발로 극도로 흥분하여 기질적 정신장애 증세 발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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