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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구지법 2005. 3. 22. 선고 2005고합6 판결
[사기·감금치상] 항소[각공2005.5.10.(21),874]
판시사항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영일

변호인

변호사 장익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4. 3. 7. 대구 남구 봉덕동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사실은 대구 남구 봉덕3동 에서 ' (상호생략)'이라는 상호의 숯불갈비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총 채무금이 약 2억 원 이상이고 위 식당의 운영상태도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며 광우병 파동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내가 사용하는데 매월 이자만 60만 원씩 지불하되 원금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갚아주고, 2,000만 원은 잘 아는 시청공무원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공무원인 공소외 1의 재직증명서까지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영달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등기관 작성의 등기부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남대구 세무서장 작성의 채권압류통지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7. 23.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돈을 받으러 온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흥분하여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라며 큰소리를 치자,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 21두1230호 소나타승용차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 문제로 너무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고 바닥을 뒹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로 위 차에 태워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할 의사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피해자, 공소외 2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제출하였는바, 우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의 남편인 공소외 1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딸인 공소외 2,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마침 피고인의 채권자 여러 명이 몰려와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게 되자, 피고인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나는 피고인에게 속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자신도 고함을 지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식당 바깥 주차장으로 나와서 그 곳 바닥을 뒹굴고 하면서 잠깐씩 실신하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 그 당시에 식당 주차장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와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2 등이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2은 흥분한 상태이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약국에 우황청심환을 사러 갔다가 되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의 문을 열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가 세워진 장소는 식당 손님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그 차 안에서 함께 있었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흥분과 소란을 염려하여 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감금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감금의 범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정석원 박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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