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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37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22:15 경 피해자 B( 여, 52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 아가씨들이 놀지 못한다.

어떻게 책임을 질 꺼냐.

씨 발 꺼. 여기서 술을 팔아도 되나. 112에 신고 할까.

술값 계산한 거 빨리 주고 100만원 내놔 라. 안 그러면 고발할 거다

” 라며 말하여 겁을 주고, 마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및 노래방비용 등으로 결제한 48만원 중 카드 결제 금액인 30만원을 결제 취소 받고, 현금 결제 금액인 14만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동영상을 캡 쳐 한 용의자 사진 및 CD 첨부,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진, 압수영장 집행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별건 형 확정사실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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