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4:50 경 대전 서구 B 3 층 'C 노래방' 3번 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125,000원 상당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선불로 계산하고 40분 가량을 놀고 난 후, 피해자 D(51 세, 남 )에게 ‘ 재미가 없다, 도우미를 다시 불러 달라, 도우미를 왜 안 불러 주냐,
너 같은 새끼는 죽여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 ’라고 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 단속되면 영업 정지도 당하고, 벌금도 나오니까 선불로 계산한 카드를 취소 시켜 라’ 라는 등 협박하여 경찰 단속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선불 계산된 결제 액을 취소케 하여 주류대금 등 12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풍송 영업 단속보고서, 시인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기록표, 내사보고( 폭행 장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의 위법 영업을 이용하여 유흥을 즐긴 후에 노래 연습장 업주를 협박하여 이용 대금 상당액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