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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정5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의왕시 C 건물, 2 층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10.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푸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3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169,902,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 푸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3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69,902,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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