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의왕시 C 건물, 2 층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10.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푸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3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169,902,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 푸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3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69,902,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