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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9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건조 수리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6.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초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104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 진발로 419 소재 ㈜ 원산 에스티 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원산 에스티 씨에게 철근 526,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엘도 라도 703호 ㈜ JIC 인 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JIC 인 호로부터 철근 506,0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 이사이 던 A가 1의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3회)

1. 전자 세금 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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