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자색 반지갑(증 제1호), C 주민등록증(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 피고인은 2006.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8. 3. 05:1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 내에서 종업원 I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2. 8. 4. 15:45경 안동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현금 2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현금 2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1. 15:10경 문경시 M에 있는 N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손님인 피해자 O가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쇼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들고 가,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4. 2012. 9. 3. 12:30경 문경시 P에 있는 Q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이 머리를 자르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현금 3만 원, LG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