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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8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골뱅이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케이스 앞 커버 이면에 꽂혀 있는 현금 2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6: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갈색 남성용 반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치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크로스백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만 2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 좌측 테이블 부근 박스 위에 놓인 배달용 거스름돈 가방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그곳 우측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가방 앞주머니에 꽂힌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합계 9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QPC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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