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26 2014가합10181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42,691원 및 이에 대한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자동화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11. 설립되어 ‘위폐감별 지폐인식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주식은 2013. 7. 24.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8. 원고와 사이에 연봉액 600,000,000원, 계약기간 2013. 3. 5.부터 2014. 3. 4.까지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조건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4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다음 사항의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계약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봉의 2배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의 경영권이 제3자등에게 현실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C가 현 대표이사 직급에서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3) 을이 갑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

다. 원고는 2013. 2. 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250,1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4. 7. 1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반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어 원고는 수리비로 2,466,10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을 제1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