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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5 2019고정5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상이군경 및 그 가족들의 친목, 자활능력 배양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인은 위 B의 회장이고, C은 위 B의 미망인 대표자이다.

B는 2014. 3. 12. 10: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B의 집회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가 2012. 12. 3. 매수한 부산 기장군 E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대표자들인 피고인과 C으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4. 3. 2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부산 기장군 E 공장용지 15213.5㎡를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B의 대표자들인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B 회원들의 총유인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수탁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5. 6. 19.경 위 1항 기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부산 기장군 E 지상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공장 4013.73㎡를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B의 대표자들인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B 회원들의 총유인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하여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서면진술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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