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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15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랑구 E 외 2필지 F건물 제3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9. 피고 B 명의로 2016.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11. 11. 피고 B와 사이에 대여금 1억 2,000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1. 11.로 하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9,000만 원 원고는 2019. 2.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을 이체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6. 3. 22. I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B가 I의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1.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법무사인 피고 D은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H은 2016.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2억 2,000만 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16. 11. 15.부터 2018. 11. 14.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한편, 원고로 하여금 I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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