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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34230
대여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2) C, 피고 B, D, 주식회사 E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4. 25. C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이후 D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D, 주식회사 E 사이에 D과 주식회사 E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B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만 원(= 1억 원 -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이 법원은 2020. 7. 30. “C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과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중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주식 20%를 인수하는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청구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피고 B에 대한 지분 양수대금일 경우, C이 피고 B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분 양도양수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 B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지분 양도양수대금 6,000만 원(1억 원 중 D 등이 변제하기로 한 4,000만 원을 공제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 4. 25. 공동사업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갑(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을(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병(원고)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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