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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83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앓고 있던 조현 병의 발현으로 인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및 순환 성격 등으로 2017. 12.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업무 방해,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해 보이는 점, 2018 고단 741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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