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14: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밧개해수욕장 쪽에서 안면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4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