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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6구합8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을 입었고 2014. 4.경 피고로부터 구 장애인복지법(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 제32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7조에 따라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의 내용과는 달리 현재 뇌병변 2급 상당의 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장애등급을 다시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처분 이후 뇌병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11. 25. 피고로부터 마찬가지로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다시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피고로부터 다시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병변 2급 상당의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5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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