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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1229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4. 12. 27.경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2014. 12. 27.부터 2015. 4. 27.까지 치료를 받았다.

-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 유무 등에 따른 팔ㆍ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합니다.

- 원고는 2014. 12. 뇌출혈 발생 소견은 있으니 병변 매우 미약한 상태로써 팔다리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능 저하는 치매 등에 의한 기능 저하가 주된 상태로서 뇌병변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15. 8.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 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장애진단서(갑 3호증) 기재에 의하면 수정바델지수가 14점으로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뇌병변 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에게 일반적인 고령 노인에게 볼 수 있는 약한 치매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4. 12. 27.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팔ㆍ다리 기능 마비 및 인지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판단

관련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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