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4. 뇌병변 발병 후, 2015. 2. 2. 피고에게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4. 원고가 주변의 경미한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만세동작, 가위 바위 보 등 양 팔과 손의 움직임 정도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5급으로 판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3. 보행과 일상생활에 중간도움 ~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상지의 기능이 둔감하고 느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4급으로 상향결정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가족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수정바델지수도 34점으로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하나, 피고는 4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수정바델지수나 근력검사와 같은 진단검사는 피검사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협조가 없으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감정결과는 감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를 반영할 뿐이고, 피고는 진료기록과 원고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을 토대로 5차에 걸친 의학자문을 얻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