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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7나62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 ‘그런데’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이 I의 E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채무자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55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05671)에서 2019. 9.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어 2019. 10.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E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4,196,917원, 원고 B에게 106,783,247원, 원고 C에게 101,604,9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중 원고들의 청구 인용 금액에 관한 부분의 요지 ① 원고들이 I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2011. 11. 15. 당시 I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 잔액은 857,809,009원(= 약정금 4,100,000,000원 - N 등에 지급된 596,081,361원 - 2008년 1월경 정산이 완료된 156,692,839원 - 대물변제 상당액인 1,781,903,300원 - I에게 지급된 707,513,491원)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I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② 그런데 I은 위 약정금 채권액을 초과하여 총 1,62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A에게 630,000,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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