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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8나70491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 8. 피고와, 서울 양천구 D시장 재건축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9. 2. 1.부터 12개월간 분양대행권을 주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금 200,000,000원을 2009. 1. 23.까지 지급하며,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피고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원고 A는 2009. 1. 9. 10,000,000원, 2009. 1. 22. 6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원고 B은 2009. 1. 8. 3,600,000원, 2009. 1. 9. 1,400,000원, 2009. 1. 22. 5,000,000원, 2009. 1. 31. 17,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22. 원고들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143호로 어음금액 200,000,000원, 지급기일 2009. 7. 3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들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09. 5. 13. 40,000,000원, 2009. 11. 2. 및 2010. 1. 14. 각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을 각 75,000,000원으로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7. 원고들에게 각 23,375,656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은 원고들이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1. 22. 합의해제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위 200,000,000원을 2009. 7.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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