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14147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2010. 10. 21. 사망한 E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E의 처,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나. 전소(前訴) 판결 피고가 망 E에 대한 약정금을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구한 이 법원 2013가단14147 약정금청구 사건에서, 2013. 12. 12. “피고에게, 원고 A는 41,571,428원, 원고 B, C은 각 27,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4. 8. 21.자 합의서작성 원고들을 전부 대리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4.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합의서 이 법원 2013가단14147호 약정금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2014. 8. 21. 현재 원금 및 법조치비용, 지연손해금을 합한 117,000,000원에 대하여 7,000,000원을 감액한 110,000,000원을 변제하고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다.
2. 채권자인 피고는 2014. 8. 21. 50,000,000원을 변제받고, 원고 A, B에 대한 부동산경매를 취하하여 주기로 한다.
3. 원고들은 남은 6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때까지 발행하는 지연손해금은 전액 포기하되, 만약 원고들이 2014. 12.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이 남은 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A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와 원고 B의 근저당, 원고 C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라.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