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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3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23:07경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62 이진캐스빌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 앉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흔들고 난린데,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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