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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4 2019가단5023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16,006원 및 그 중 34,011,706원에 대하여는 2017. 1. 25.부터, 4,89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호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상품 보험기간 보장내용 D호 F G 2016. 5. 4.~ 2021. 5. 4. 재산손해종합보험(건물) 4,000만 원 재산손해종합보험(시설) 2,000만 원 재산손해종합보험(집기비품) 1,000만 원 재산손해종합보험(동산) 300만 원 E호 H호 I J 2016. 7. 12.~ 2021. 7. 12. 화재[건물(실손)] 8,000만 원 화재손해[시설(실손)] 1,000만 원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5,000만 원 K호 L M 2016. 3. 31.~ 2017. 3. 31. 건물화재(실화배상한도액) 5억 원 시설화재 3,000만 원 집기비품/공기구 화재 800만 원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N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2016. 12. 13. 20:17경 기계적 원인, 노후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D호, E호, K호, H호에 연소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호수 지급일 지급받은 사람 금액(원) D호 2017. 2. 20. O(F의 남편) 6,750,940 2017. 2. 20. P(D호 임대인) 3,225,860 E호 2017. 1. 24. F 34,011,706 H호 2017. 1. 26. I 4,890,000 K호 2017. 1. 31. L 937,500 합계 49,816,0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와 발생하여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돈을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 등에게 이들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손해금액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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