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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58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대 530.9㎡ 지상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전유부분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 F호, G호, H호에 관하여는 2012. 6. 18. 인천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제1경매’라고 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제1경매절차에서 2014. 3. 28. E호, F호의, 2014. 6. 3. G호, H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J호, K호에 관하여는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제2경매’라고 한다), 피고 등은 제2경매절차에서 2014. 4. 21.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M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308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M 등의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9230호에서는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제2심은 2017. 5. 25. ‘M 등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4.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마.

피고 등은 선행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11. 16. 및 2017. 12. 14.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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