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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03 2014가단19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2014. 7. 17...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0.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2. 22. 4,000,000원, 2013. 3. 22. 4,000,000원, 2013. 4. 30.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8,000,000원(=40,000,000원-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C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C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화장품 판매업소에 찾아와 사기꾼이라며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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