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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7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여 결국 현재까지 그 사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2013. 2. 7. 캐나다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3. 11. 28. 캐나다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 형사 소송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하고 현재도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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