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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1. 2019. 10.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경 의정부시 소재 B 역 인근 C PC 방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G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J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 카운터 스트라이크 ’에 사용되는 아이템인 ‘AK-47 유혈 스포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H 은행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 내역, 각 대화 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가 E에 올린 글 캡 처 사진, 각 영장 회신 내역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및 피해 변제 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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