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57』
1.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B 게임 계정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 판매 후 비밀변호를 변경할 계획으로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B 게임 계정을 판매하여 위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로그인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기프트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G’에 접속하여 F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F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D)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30』 피고인은 2018.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으로 연락을 하여, "외국에 있는데, 지갑을 도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