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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3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0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3-1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문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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