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 놈들아,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