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정8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4:18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 (심곡동 173-1) 중앙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문하여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손잡이 길이 15cm, 칼날길이 6.5cm, 총길이 21.5cm)을 꺼내 자신의 복부 및 목을 그으며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오지마, 다가오지마, 여자친구 불러, 안부르면 나 여기서 뒤질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처리표, 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