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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7가단601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6,627원 및 그 중 5,353,398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11. 27.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① 2013. 5. 24.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5. 24.까지로 하는 제1 보증약정을, ② 2013. 5. 24. 신용보증원금 7,435,650원, 신용보증기한 2018. 5. 24.까지로 하는 제2 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B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및 7,827,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6. 12. 1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4. 4. B은행에 5,444,7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5,736,627원(= 제1 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983,430원 제2 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369,968원 제1보증 확정손해금 16원 제2 보증 확정손해금 13원 대지급금 383,200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736,6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353,3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7.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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