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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1977. 9. 11. 혼인을 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피해자는 2014. 11. 26. 17: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주택개조 공사비용, 생활비 등을 요구하면서 월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을 따는 나무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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