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뉴에쿠스 B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3. 2. 5. 15: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월롱방면에서 금촌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다 파주여고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E 운전의 F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와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17,683,332원, 감가상각 손해 5,750,000원, 휴차로 인한 손해 7,875,000원 합계 31,308,33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월롱방면에서 금촌방면으로 시속 60 내지 70km(사고 현장 제한속도 70km)으로 진행하며 사고 현장 삼거리에 이미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고 현장 삼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상대차량이 선진입한 직진 차량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