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버들마을 교차로를 무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직좌’에서 ‘직진후 직좌’로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단속 장비 카메라 영상이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나 간접적인 정황 증거 사고 직후 사고 현장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