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버들마을 교차로를 무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직좌’에서 ‘직진후 직좌’로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단속 장비 카메라 영상이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나 간접적인 정황 증거 사고 직후 사고 현장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