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2014. 9. 19. 원고는 C의 부탁으로 C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4. 9. 19.’,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모두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14년 제477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같은 날 C은 위 가항 기재 약속어음에 근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4. 9. 19.‘,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모두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14년 제47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015. 2. 6. C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2. 6. 접수 제482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2. 11. D은 위 가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 D에게 위 가항 기재 어음의 액면금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D은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과 D은 이성동복 형제지간이며,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