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원고는 2013.경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3. 4. 27.부터 2014. 1. 10.까지 F이라는 상호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C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3.경 원고로부터 8,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대금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3. 4. 피고 B, 원고와 함께 공증사무실로 가서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변제기한 2014. 6. 30.’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작성 2014년 증서 제26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들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사. 원고는 피고들이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10.경 피고 B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단1020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3. 이를 받아들였다.
아. 원고는 2014. 10.경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3. 26. 피고들은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937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를 통하여 그 처인 피고 C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것이고, 피고 B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식당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이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공동인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