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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231
부동산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상가 1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E는 피고의 중개 하에 2015. 6. 4. F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빌딩의 지하 중 약 40평에 있는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 및 권리를 5,300만원(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시설 및 권리금 3,1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점포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6. 이 사건 노래연습장 건물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월 임대료 1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6. 19.부터 2017.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노래연습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H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월 임대료로 약정한 1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아닌 180만원을 기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2015. 6. 19.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맞게 고쳐달라고 피고의 중개사무소를 수십차례 찾아갔으나 피고는 원고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남편 E가 피고의 중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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