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명의 D 레 조 2.0S LPG MT 자동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2011년 또는 2012년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3. 2. 21.까지 다른 사람의 토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 드림 타운 1 차 관리실 앞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범칙자 적발보고, 범죄인지 보고서
1. 무단 방치 자동차 신고서, 사진 대지
1. 무단 방치 자동차 인수인계 확인서
1. 무단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무단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1. 무단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문 송달 불능 분 공고
1.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폐차) 공고,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 자동차 등록 원부 열람
1. 주민등록 정보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18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방치 경위, 방치한 기간과 위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10. 19. D 레 조 2.0S LPG MT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2012. 10. 26.까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