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 주) 롯데 마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6. 14: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롯데 마트 D에 이르러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라벨 양주 1 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14:53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롯데 마트 F에 이르러 조니 워 커 블 루 라벨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 주) 홈 플러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 14: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홈 플러스 H에 이르러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라벨 양주 1 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6:22 경 위 홈 플러스 H에 이르러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라벨 양주 1 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료
1. 교통카드 이용 내역 조회
1. 신한 카드 사진
1. 피의 자 쇼핑백 및 도난방지 택 사진 자료
1. 전산 재고 표 및 재고상황
1. 롯데 마트 F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