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3조 (공동수급협정서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협정서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H건축사사무소 대표 I ②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피고 조합을 말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단, 대금청구시 각각의 지분에 따른 구성원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책임) ① 공동수급협정서의 구성원은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지분별로 책임을 진다.
제9조 (거래계좌 및 용역비 청구) ① 용역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사별 통장인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원고
: 은행 / 계좌번호 : 국민은행 ******-**-****** 예금주 : 원고 H건축 : 은행 / 계좌번호 : 광주은행 ***-***-****** 예금주 : I 2) 판단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원고 등(원고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식회사 홍건축사사무소 은 함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 등은 각 회사별로 피고 조합에 운영비로 대여할 돈의 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