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발주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 지원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관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① 제주혁신도시 국세청 이전 대상기관 청사 신축공사, ② 이 사건 공사, ③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공동수급공사 수행과정에서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수급사가 구성원에게 그 손실분담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공동수급공사 수행에 있어 대표수급사가 공사비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할 것을 합의하는 업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한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일광이앤씨 주식회사, 케이에스엘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5.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5. 3. 1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체결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출자비율, 손익의 배분, 비용의 분담 등에 대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