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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8.27. 선고 2018가단18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81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일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파방지용 열선

피고는 동파방지용 열선(정온전선)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동파방지용 열선은 반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연속적 병렬회로 구조를 갖는 발열체로써 주위 온도변화에 따라 내부 저항을 스스로 제어하여 발열량을 자동적으로 증감시키도록 설계된 자기제어저항 발열 케이블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원고는 2012년경 피고가 제작한 동파방지용 열선(이하 '이 사건 열선'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 소유의 춘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자재창고에 설치하였다.

2018. 1. 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자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지하 1층 내부 중앙에서 좌측 공간(콘센트 좌측 지점) 급수배관 내 설치된 열선 A(이 사건 열선을 말함) 용융흔(단락흔)이 발생한 지점으로 추정"되고, 그 원인은 "양수기에서 우측 건물 천장으로 이어진 급수배관 내 동파방지 용도로 설치된 열선(이 사건 열선을 말함)에서 과열 또는 단락으로 발생된 스파크가 보온재에 착화되고 지하 1층 내부 집기류와 건축자재로 연소 진행된 화재로 추정"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전단팀(D, E)은 이 사건 화재를 감식하고, 발화원인에 대하여 "인적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정온전선(이 사건 열선을 말함)의 과열 또는 단락흔 형성 과정에서 발현된 전기적 발열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열선의 제조상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열선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열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다는 점, ②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선의 제조업자인 피고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화재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열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과열이나 전선의 꺾임, 눌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줄열에 의해 절연파괴되는 과정 및 접속부위의 트래킹 등의 원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흔적인 점, 이 사건 열선은 엑셀파이프 급수배관 표면에 설치되고 외부를 보온재로 감싼 형태로 확인되며, 이 사건 열선에서 확인된 용융흔(단락흔)은 외기에 노출되어 잦은 온도변화에 따른 자체 수분생성 및 단락, 장기간 사용에 따른 경년열화로 인한 과열 및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열선은 원고가 2012년경 구입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열선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열선의 결함으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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